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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4구역 조합, 규정보다 4배 많은 보류지 확보 특혜 의혹

등록 2021-06-28 17:15수정 2021-06-28 17:25

조례·정관은 총 가구의 1% 내외 규정
학동4구역은 88가구 책정…동구청 승인
광주경찰청 수사관 들이 사상자 17명이 발생한 재개발구역 철거공사 붕괴사고 원인을 수사하기 위해 18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연합뉴스
광주경찰청 수사관 들이 사상자 17명이 발생한 재개발구역 철거공사 붕괴사고 원인을 수사하기 위해 18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연합뉴스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고가 일어난 광주 학동4구역 주택조합이 보류지(예비 분양권)를 과도하게 책정해 특혜를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보류지를 승인한 동구청은 문제가 없다는 태도지만 경찰은 비위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1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은 2018년 7월27일 동구청으로부터 2282가구(지하2층∼지상29층 19개동) 아파트를 짓겠다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당시 조합은 보류지로 88가구를 책정했으며 동구청은 이를 수용했다.

보류지는 조합원의 지분 누락이나 착오 등에 따른 소송에 대비하려고 여분으로 남겨두는 가구다.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와 조합 정관을 보면 보류지는 총가구 규모의 1% 내에서 정할 수 있다. 1%를 초과하려면 구청장에게 사유와 증명 서류를 제출해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규정대로라면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보류지는 22가구 이내였어야 했다.

하지만 조합은 조례와 정관이 정한 범위보다 4배 많은 보류지 88가구를 지정하며 향후 관리처분인가 무효소송 등을 대비한다는 이유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 보류지는 2019년 1월 86개, 2019년 7월 83개로 변경됐다가 2020년 5월 분양권 보유를 주장하는 추가 조합원 48명이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처분취소 확정판결이 나와 2020년 12월에는 35개로 줄었다.

2018년 7월27일 광주 동구청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내린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보류지 현황(붉은 사각).광주 동구청 누리집 갈무리
2018년 7월27일 광주 동구청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내린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보류지 현황(붉은 사각).광주 동구청 누리집 갈무리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이 보류지를 과다 책정하는 과정에서 동구청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례는 보류지 잔여분에 대해 일반 분양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지만 조합이 총회 의결을 거쳐 특정인에게 넘겨도 제재할 규정이 없다. 앞서 학동4구역 조아무개 조합장과 조합장의 아들인 총무이사는 학동3구역 재개발사업 당시에도 각각 조합장과 총무이사를 맡아 학동3구역 보류지 2개를 2017년 5∼6월 사업성공 보수로 받기도 했다.

한 조합원은 “보류지는 조합이 로비 등을 위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조합장 선거 당시 이사들에게 아파트 한 채씩 준다는 말이 돌았다”며 “현재 남은 보류지 35개도 규정에 따라 22개로 낮춰야 하지만 조합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구청은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관리처분 인가 당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규정보다 많은 보류지를 승인했고 승소한 보류지가 처분됐다. 보류지 승인에 대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보류지 비위 의혹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조합 쪽의 입장을 들으려 조합장, 총무이사 등과 전화 연락을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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