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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 금품 살포’ 황주홍 전 의원, 2심서도 징역형

등록 2021-07-08 17:10수정 2021-07-08 17:28

광주고법, 항소 기각…1심서 2년형
황주홍 전 국회의원.<한겨레> 자료사진
황주홍 전 국회의원.<한겨레> 자료사진

21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살포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주홍(70)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는 8일 황 전 의원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황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치러진 21대 총선에 민생당 후보(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로 나서 같은 해 2∼4월 선거구민에게 33차례에 걸쳐 식사나 부의금 등 7700여만원 상당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백만 원 상당 식사나 부의금, 선물을 전달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선거에서 낙선한 황 전 의원은 지난해 7월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하자 잠적했다가 같은 해 9월 서울에서 붙잡혀 구속됐다.

재판부는 “황 전 의원이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전에 두 차례 선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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