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주광주 중국 총영사관 소속 영사 ㄱ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광주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 ㄱ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2시께 술을 마시고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 인근에서 서구 풍암동 아파트(관사)까지 관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ㄱ씨를 붙잡았다.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9%로 측정됐다.
ㄱ씨는 “병원에 있는 중국인을 면담하고 귀가하는 길”이었다며 공무수행을 이유로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면책특권은 1961년 체결된 빈 협약에서 나온 외교관은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하지 않을 수 있고(29조), 형사재판 관할권을 면책받을 수 있는(31조) 조항이다.
하지만 경찰은 ㄱ씨의 행위가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ㄱ씨는 입건 직후 중국으로 송환된 것으로 알려지며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는 공무와 무관한 일로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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