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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양향자 의원 보좌관, 정치자금법 위반 추가 입건

등록 2021-07-13 11:12수정 2021-07-13 17:27

유령직원에 급여 지급 의혹
광주지법, 구속영장 발부
광주지역 여성단체 회원들이 5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양향자 의원 특보의 성범죄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제공
광주지역 여성단체 회원들이 5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양향자 의원 특보의 성범죄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제공
성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을)의 지역 사무실 전 특별보좌관(특보)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양 의원의 특보 ㄱ(53)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ㄱ씨는 회계책임자에게 지시해 유령직원에게 급여 수천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허위 서류로 확보한 자금의 용도를 조사하는 한편 이런 사실을 양향자 의원이 알고 있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양 의원의 외사촌인 ㄱ씨는 지난해 4·15 국회의원 선거 이후 양 의원의 광주 지역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수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 같은 사무실 직원을 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로 입건됐다.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9일 ㄱ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13일 광주지법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ㄱ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최근 양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ㄱ씨의 성폭행 관련 내용은 없었다”고 말해 ‘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등의 이유로 양 의원을 제명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바로가기: 보좌관 성폭력 ‘2차 가해’ 논란…민주당, 양향자 의원 제명 결정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032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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