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노동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광주만들기 시민모임’ 회원들이 지난달 30일 광주광역시 학동 붕괴사고 현장에서 희생자에 대해 묵념하고 있다.<힌겨레>자료사진
광주 학동 재개발 지역 철거 건물 사고와 관련해 전·현직 공무원들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 공사 감리자가 되도록 청탁한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경찰청은 13일 브리핑에서 “이미 구속된 감리자 차아무개 건축사는 동구청 전직 건축과장(퇴직)과 대학 동기였다”며 “또 지난해 12월 감리로 선정될 당시 건축과장과는 동구 건축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친분을 쌓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리 선정을 담당한 공무원(7급) ㄱ씨에게 차씨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공사 감리자로 선정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광주광역시가 지닌 감리자 명단에 따라 순번대로 감리를 지정하거나 무작위로 지목해야 했지만 지난해 12월30일 청탁에 따라 임의로 차씨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ㄱ씨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청탁자인 전·현직 공무원은 같은 법에 따라 과태료 등 처분을 내리도록 동구청에 기관통보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청탁자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도 검토했으나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감리비용으로 봤을 때 전·현직 과장과 ㄱ씨만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다른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도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했다. 경찰은 11일 에이치디시(HDC)현대산업개발 권순호 대표이사를 소환 조사했다. 현대산업개발은 2282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는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다.
경찰은 철거공사에서 불법하도급이 이뤄진 사실을 권 대표가 알고 있었는지 추궁했으며 권 대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이 공사현장에 상주해 있었던 만큼 현대산업개발쪽이 불법하도급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과 안전부장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처리 방안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석면철거 공사현장을 이탈하고 공사 종료 전 완료 보고서를 제출한 석면철거 감리업체 대표는 석면관리안전법 위반으로 추가 입건했다. 이번 사고로 입건된 공무원, 공사업체 관계자 등은 모두 23명이다.
경찰은 20일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를 받으면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9일 오후 4시22분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현장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지며 운행 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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