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서대석(60) 광주 서구청장이 항소심에서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태호)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구청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서 구청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서 구청장은 민간인 신분이던 2015년 9∼12월 윤장현 당시 광주시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광주환경공단에서 사업설명회를 하게 해주겠다며 하수재활용업체 대표로부터 1500만원을 받아 지인 조아무개(53)씨와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서 구청장은 승진 청탁 명목으로 광주시청 6급 공무원에게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광역단체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금품을 받아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러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위법성의 정도와 피고인이 받을 불이익을 비교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 조씨가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구청장 재직 당시 범행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조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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