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현장.<한겨레>자료사진
부실 철거공사로 9명이 숨진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공사업체 선정에 관여한 70대 브로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ㄱ(73)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열린다. ㄱ씨는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광주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철거업체 2곳과 정비기반시설업체 1곳 등 업체 3곳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억대의 금품을 받아 일부는 본인이 챙기고 일부는 문흥식 5·18구속부상자회 회장에게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문 회장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으나 미국으로 도피했다. ㄱ씨와 문 회장은 과거 폭력조직 활동을 하다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ㄱ씨에게 돈을 건넨 업체가 실제 공사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돼 조합과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붕괴사고 원인 조사결과 발표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경찰은 이번 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원인분석 결과를 통보받으면 내용을 분석한 뒤 다음 주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은 다음 달 초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나오면 입건자들을 검찰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조합, 공사업체, 공무원 등 45명을 조사해 23명을 입건했다. 이중 철거업체 현장소장 2명, 감리사 1명, 실제 공사업체 대표 1명 등 4명이 구속됐다.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과 안전부장은 22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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