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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강제추행한 국선변호사 실형

등록 2021-07-23 11:47수정 2021-07-23 11:51

광주지법, 피고인에 징역 1년6월 선고
광주지법과 광주고법 전경. <한겨레>자료사진
광주지법과 광주고법 전경. <한겨레>자료사진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여성 의뢰인들을 강제추행한 광주의 한 국선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오연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구속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해 8월31일 광주시 동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여성 의뢰인 ㄴ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았다. ㄱ씨는 또 지난해 6월15일 같은 장소에서 또다른 성폭력 사건 피해자 여성 의뢰인 ㄷ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사고 있다.

광주지검이 지정한 국선변호사인 ㄱ씨는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을 하면서 범행을 재연하는 것처럼 가장해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검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교체했으며 ㄱ씨를 올해 1월 구속했다. ㄱ씨는 3월 재판부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로 비공개 재판을 받아왔다. 광주지법은 선고 기일을 네 차례 연기해,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는 이달 14일 성명을 내 조속한 판결과 엄벌을 촉구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을 위해 국가가 선임한 국선변호인인 피고인은 피해 재연을 빙자한 위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다. 법 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점, 기존 성범죄 피해에 이어 또 피해를 본 피해자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ㄱ씨가 변호사 등록 취소를 신청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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