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십건을 부당하게 면제해준 광주 서구청 공직자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광주서부경찰서는 “청탁을 받고 과태료를 면제한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공전자 기록 위작)로 서구청 7∼9급 공무원 5명을 입건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를 맡은 공무직 12명은 공전자 기록 위작 혐의만 적용해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현직 공직자 52명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 전자기록 75건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해 11월19일 국무조정실은 단속원이 과태료를 부당하게 면제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광주 서구의 주차단속 업무를 감사했다. 당시 감사에서는 공무원과 구의원, 가족 등 168명이 228건을 부당하게 면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도 감사에 나서 올해 4월 전·현직 공무원, 전·현직 서구의원 등 57명이 부적절하게 과태료 4169건을 면제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시 감사위원회는 과태료를 면제받은 공무원 52명과 면제해준 공무원 12명 등 68명 징계를 요구했으며 이 중 교통단속 담당 공무원 등은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서구는 부적절하게 면제된 것으로 나타난 과태료 4169건 1억2700만원을 재부과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