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유흥시설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폭력조직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조직폭력배 ㄱ(42)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8월23일부터 9월2일까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노래연습장과 유흥시설을 운영하며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엔 코로나19 2차 유행이 한창이던 상황이어서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은 영업할 수 없었다.
ㄱ씨는 이를 어기고 호객꾼과 접대부 등을 고용해 번화가를 오가던 손님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영업장 간판불을 끄고 있다가 호객꾼이 손님을 데리고 오면 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경찰 단속을 피했다. 술을 판매할 수 없는 노래연습장은 바로 옆 단란주점과 통로를 만들어 연결해 술을 공급했고, 평소에는 냉장고 등으로 통로를 가려놨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런 수법으로 ㄱ씨가 번 금액은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시 단속을 통해 행정명령을 위반한 이 업소를 적발하고 방 안에서 손님과 접대부 간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이뤄진 사실까지 확인했다. 영업장을 찾아온 남성 50여 명과 접대부 4명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최근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남성들은 영업이 금지된 노래연습장과 유흥시설을 찾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성매매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성매매 여성들을 특정하기 어려워 성매매 혐의는 적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는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하는 시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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