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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댐 수해 7개 시·군, 환경부에 손해배상·재발방지책 촉구

등록 2021-07-30 16:33수정 2021-07-30 16:42

“수해 책임 불분명하고 배상 결론 없는 두루뭉술”
지난해 8월 수해를 입은 전북 순창군 유등면 지역의 모습. 순창군 제공
지난해 8월 수해를 입은 전북 순창군 유등면 지역의 모습. 순창군 제공

지난해 8월 섬진강댐 범람으로 피해를 본 댐 하류 지역 7개 시·군이 환경부에 수해 손해배상과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전북 순창은 30일 “순창군·임실군·남원시, 전남 곡성군·구례군·광양시, 경남 하동군은 환경부에 공동 요구를 명시한 ‘섬진강댐 하류지역 주민 소요사항 대책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시·군은 요구서에서 “지난해 8월8일 섬진강댐 대방류로 사망 8명, 이재민 4362명, 주택 2940가구 침수, 4천여억원 피해 등 엄청난 수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체 조사 결과, 섬진강댐지사는 61차례의 호우·홍수특보, 태풍 ‘하구핏’ 등에도 홍수기 댐 수량관리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고, 예비방류 등 댐 안전을 위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수해로 물에 잠긴 전남 구례군의 모습. 구례군 제공
지난해 8월 수해로 물에 잠긴 전남 구례군의 모습. 구례군 제공

시·군은 “수자원학회가 수해 원인으로 댐 상류의 홍수량 연속 유입, 수해지구 대다수의 제방 부실, 배수 기능 불량, 기록적인 폭우 등을 꼽았다. 이는 수해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고 배상 결론이 없는 두루뭉술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시·군은 △댐 홍수기 제한 수위의 하향 설정 △섬진강 20개 지천 합류지점의 안전 강화 △섬진강 홍수통제소 부활 △ 홍수 예방·조절시설 설치 △댐 방류 피해 재발방지책 강구 △댐 하류 전역에 한국형 뉴딜 사업 적용 △수해 주민 손해배상 등을 촉구했다.

지난해 8월 제방이 유실돼 피해를 본 전북 남원지역의 모습. 남원시 제공
지난해 8월 제방이 유실돼 피해를 본 전북 남원지역의 모습. 남원시 제공

7개 시·군을 대표하는 황숙주 순창군수는 “섬진강댐과 섬진강 등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환경부 장관이 이행방안을 올해 태풍 북상 전에 하류 지역 주민에게 통보하라”고 요구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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