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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전두환씨 항소심 방청권 20장 6일 추첨

등록 2021-08-04 15:36수정 2021-08-04 15:38

지난해 11월30일 오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자명예훼손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출석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해 11월30일 오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자명예훼손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출석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광주지법이 전두환(90)씨의 사자명예훼손사건 항소심 재판 방청권을 추첨한다. 전씨는 9일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광주지법은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9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리는 전씨의 항소심 공판기일 방청권 응모를 받는다”고 4일 밝혔다.

광주지법은 추첨을 통해 일반방청석 20석을 배정할 계획이다.

방청 희망자들은 전화번호 1800-4291로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를 적은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된다. 법원은 6일 오후 6시 개별 문자메시지로 당첨 사실을 통보하고 광주지법 누리집에도 게시한다. 다만 광주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격상될 경우 방청 방식과 규모가 변경될 수 있다.

한편,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틀렸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으로 증거신청을 제한하겠다고 하자 전씨 쪽은 9일 열리는 항소심 다섯 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한다고 예고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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