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 된 아들을 던지고 때려 숨지게 한 20대 부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동원)는 지난 2월3일부터 9일까지 전북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과 허벅지, 발바닥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아동학대)로 구속기소된 아버지(24)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아동학대치사·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어머니 ㄴ(22)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7년 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태어나서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학대를 당하다가 14일간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영아의 얼굴을 때리고 던져서 두개골을 골절시키고서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몸과 영혼,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자식을 비인간적이고 엽기적인 행위로 살해한 행위는 용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이들 부부는 양육과정에서 아들을 7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폭행했으며, 아들이 폭행 후유증으로 숨을 헐떡이고 경기를 일으키는 데도 지인을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고 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들은 뇌출혈(두피하출혈)과 정수리 부위 두개골 골절 등에 따른 두부 손상으로 숨졌다. 이들 부부는 수사기관에서 서로에게 아이의 사망 책임을 떠미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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