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형편을 비관해 아내와 두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2부(재판장 김봉원)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ㄱ(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부모의 양육 책임을 저버리고 자녀들과 아내의 생명까지 앗아간 피고인의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부모에 의해 자녀들은 스스로 삶을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했고 구급대원이 피고인이 사망한줄 알고 구조를 뒤늦게 했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평생 참회하고 속죄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있고 장모 등 유족이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원심이 정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ㄱ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후 5시33분께 전북 익산시 모현동 한 아파트에서 아내(43)와 중학생 아들(14), 초등학생 딸(10)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가 출혈이 심하고 맥박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으나 치료 후 건강을 회복했다. 집안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그는 법정에서 “채무 때문에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랬다. 아내와 같이 아이들을 먼저 보내고 이후 아내를 죽였다”고 진술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한겨레 호남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