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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단체 “전범기업 손해배상은 소멸시효 없애야”

등록 2021-08-11 15:02수정 2021-08-11 15:04

2018년 10월 대법, 전범기업 책임 인정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3년간 유효
2018년 10월30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자 일본정부와 전범 기업을 상대로 사죄를 촉구하고 있다.<한겨레>자료사진
2018년 10월30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자 일본정부와 전범 기업을 상대로 사죄를 촉구하고 있다.<한겨레>자료사진

광주시민단체가 반인도적 국가폭력은 소멸시효 제도(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제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시민모임)은 1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 정당과 정치권은 반인륜적 전쟁범죄은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2018년 10월30일 한국 대법원은 일제 전범기업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피고 일본 기업들은 3년이 되도록 법원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모임은 이어 “우리나라 민법(제766조)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 자칫 오는 10월30일 이후에는 일제 전범기업을 상대로 소 제기조차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며 “일본 정부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이 정한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자료를 보면 강제동원 피해자로 확정된 피해자 21만8639명 중 노무동원 피해자는 14만8961명이다. 노무동원 피해자나 유족 중 우리나라 법원을 통해 일제 전범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원고는 1천여명에 불과하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 3명과 유족 84명이 2019년 4월, 2020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11개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시민모임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소멸시효’ 제도가 일제 전범기업에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특별법 제정에 나서 주세요’라는 글을 올리며 입법청원운동에 나섰다. 이 게시글은 사전동의 100명 이상을 넘어 관리자가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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