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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해 댐 하류 주민 돕는다”…전북도, 태스크포스 구성

등록 2021-08-18 16:47수정 2021-08-18 16:54

지난해 8월 폭우로 전북 남원지역의 제방이 붕괴돼 피해를 입었다. 남원시 제공
지난해 8월 폭우로 전북 남원지역의 제방이 붕괴돼 피해를 입었다. 남원시 제공

전북도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 주민들을 돕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18일 밝혔다.

태스크포스는 수자원 전문가와 주민대표, 손해사정인 등 20여명으로 꾸려진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가 쏟아져 전북 남원시와 임실군, 순창군, 진안군, 무주군 등 전북지역 댐 하류 5개 시·군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환경분쟁조정법을 개정해 하천피해 보상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원인 조사 용역을 지난달 마무리했다. 각 5개 시·군의 피해금액은 모두 747억원가량으로 산정됐다. 남원 537억원(1188명), 무주 81억원(287명), 진안 13억원(64명) 등은 최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정조정을 신청했고, 순창과 임실도 곧 신청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섬진강 물이 갑자기 몰리면서 전북 순창군 지역에서 비 피해를 입었다. 순창군 제공
지난해 8월 섬진강 물이 갑자기 몰리면서 전북 순창군 지역에서 비 피해를 입었다. 순창군 제공

환경분쟁조정 제도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문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천구조물(댐, 저수지 등) 관리에 기인한 홍수피해도 환경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되도록 올해 법이 개정됐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주민들이 신속히 보상액을 받을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를 통해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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