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원이 음주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한승진(29·비례대표) 전주시의회 의원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7일 밤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돼 있던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한 의원은 당시 도로 위에 차를 세워두고 잠이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수상히 여긴 한 시민이 차량의 창문을 두드리자, 이에 놀란 한 의원이 급하게 차량을 출발시키다가 앞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다.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한겨레 호남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