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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얻으려 재개발 건물 ‘쪼개기’…공무원 등 검찰 송치

등록 2021-08-30 17:42수정 2021-08-30 18:03

가구쪼개기로 분양권 획득 의혹
지역주택조합이 광주 동구 지산1동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사업 예정 터(붉은 선)와 가구쪼개기가 시도된 원룸 건물 자리(초록색 원).<한겨레> 자료사진
지역주택조합이 광주 동구 지산1동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사업 예정 터(붉은 선)와 가구쪼개기가 시도된 원룸 건물 자리(초록색 원).<한겨레> 자료사진

광주 재개발사업 예정 터에 있는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아파트 분양권을 얻으려고 한 광주 동구청 현직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한겨레> 6월17일치 12면)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광주 동구청 소속 6급 공무원 등 1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께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1구역 재개발사업 예정 터에 다가구주택으로 등록된 원룸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해 아파트 분양권을 얻으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가구주택은 분양권이 하나만 주어지지만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쪼개기 방식으로 건물 1개에서 다수 분양권을 확보하는 방식은 현행법이 금지하는 투기 수법이다.

해당 원룸 세대별 가격은 6천만∼8천만원이지만 지산1구역 사업 터에 있는 기존 주택은 2억원 상당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송치된 14명 중에는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9명이 숨진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의 조합장 가족과 함께 동구청 건축과 공무원 ㄱ씨, 공인중개사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ㄱ씨가 이 원룸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관여했는지도 수사했지만 특별한 혐의점은 확인하지 못했다.

지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지산1동 일대 3만1065.25㎡ 터에 지하 2층~지상 25층 8개 동 473가구 아파트 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2019년 4월22일 동구청에 정비계획안을 신청해 올해 1월4일 승인이 났다. 조합은 5월27일 설립 인가를 받았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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