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경찰서 김유선 수사과장이 2일 오전 전북경찰청에서 사건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전부경찰청 제공
30대 여성 살인·유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피의자가 돈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2일 “피해 여성이 보유한 현금 2억2천만원의 일부를 피의자에게 건넨 것으로 보인다. 돈 문제로 인한 다툼으로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조사 결과, 피해자 ㄱ(39)씨는 지난 7월29일 남편에게 “전남지역에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며 현금으로 2억2천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ㄱ씨는 그날 현금을 가지고 피의자 ㄴ(69)씨를 만났으며, 이후 한 달여 뒤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이 기간 사이에 ㄱ씨와 ㄴ씨 사이에 돈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2억2천만원의 행방을 쫓고 있으나, 계좌이체 등 거래명세가 없고 ㄴ씨가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아울러 피해자 ㄱ씨가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 5통도 발견됐다. ㄱ씨는 살해 직전 남편에게 ‘헤어지자’는 내용의 편지 3통을 부쳤고, 그의 시신에서도 편지 2통이 추가로 나왔다. 경찰은 필적 감정 수사와 함께, 강요로 편지가 작성됐을 가능성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살해·사체유기 혐의로 ㄴ씨를 지난달 24일 긴급체포했다. 지난달 17일 ㄱ씨 가족한테서 “이틀 전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실종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일주일 만에 ㄴ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ㄱ씨와 ㄴ씨는 과거 같은 직장에서 짧은 기간 함께 근무했던 사이로 확인됐다.
경찰이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제공
ㄱ씨와 ㄴ씨는 지난달 15일 저녁 8시께 전남 무안군의 한 숙박업소에 들어갔고, 두 시간 뒤 숙박업소 폐회로텔레비전(CCTV)에 ㄴ씨가 사람 크기의 침낭을 차량 뒷좌석에 밀어 넣는 모습이 찍혔다. 경찰은 이를 ㄱ씨 시신으로 추정한다. 이후 ㄴ씨는 숙박업소에서 30㎞ 가량 떨어진 영암과 해남의 경계인 영암호 해암교 인근에 시신을 버렸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엿새 만에 ㄱ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ㄱ씨의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ㄴ씨는 경찰조사에서 “살해하지 않았고, 시신유기도 안 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시신 발견 전부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어 예정대로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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