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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대 ‘기아차 취업사기’ 벌인 3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등록 2021-09-07 17:34수정 2021-09-07 17:40

광주고법, 항소 기각해 원심 유지
기아차 광주공장 취업사기 피해자와 가족들이 지난해 10월12일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검 정문 앞에서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한겨레>자료사진
기아차 광주공장 취업사기 피해자와 가족들이 지난해 10월12일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검 정문 앞에서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한겨레>자료사진

기아자동차에 생산직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구직자들을 속여 130억원대 취업사기를 벌인 30대가 항소심에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2부(재판장 위광하)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아무개(36)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장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장씨는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교회 교인 616명을 상대로 기아차 광주공장에 정규직으로 채용시켜주겠다고 속여 134억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불법 도박으로 110여억원을 탕진했으며 나머지 돈은 인터넷방송 진행자들에게 후원하거나 고가의 외제 차를 빌려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씨는 편취한 돈을 사치품 구입과 도박에 탕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장씨에게 피해자를 소개하고 일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목사 박아무개(53)씨는 지난달 19일 1심에서 사기, 사기 방조,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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