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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시민모임 “대법, 미쓰비시 압류 결정 환영”

등록 2021-09-14 17:03수정 2021-09-14 21:31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 배상 판결 무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고 이동련 할머니(오른쪽)와 양금덕 할머니. 이동련 할머니는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일본 정부의 사죄를 받지 못한 채 지난 5월 별세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고 이동련 할머니(오른쪽)와 양금덕 할머니. 이동련 할머니는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일본 정부의 사죄를 받지 못한 채 지난 5월 별세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

광주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가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를 결정한 대법원 판단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14일 입장문을 내어 “대법원은 지난 10일 미쓰비시중공업이 양금덕(92), 김성주(92) 할머니를 상대로 신청한 상표권·특허권 압류명령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이로써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에 소유한 상표권·특허권에 대한 압류 조치는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결과가 뻔히 예상됐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이 불복 절차를 이용해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또다시 줬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즉각 사죄와 배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앞서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11명(생존 6명)은 2012년 10월을 시작으로 2014년 2월, 2015년 5월 세 차례에 걸쳐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11∼12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피고 기업들은 배상 이행을 거부하고 대화를 하자는 피해자들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들은 특허청이 자리한 대전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내에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해 압류명령을 신청했고, 대전지법은 2019년 3월 이를 받아들였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압류조치가 부당하다며 항고했으나 지난 2월과 3월 각각 기각됐고, 대법원에서도 압류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강제동원 피해자 3명과 유족 84명은 2019년 4월, 2020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11개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광주지법에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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