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지난해 4월 전북도의회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는 시의원 제명을 촉구하고 있다. 박임근 기자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북 정읍시의회 의원이 직위상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정읍시의회 등은 16일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중희 의원이 이날 대법원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날부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은 1~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2019년 9월에 발생한 사건은 피해자가 강한 수치심을 호소하고 있으나 유죄로 볼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이지만, 그해 10월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한 식당에 피해자를 허락 없이 안으려고 했고 이를 지켜본 사람이 있어 피해자와 목격자의 증언으로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그 직을 잃는다. 남은 의원직 임기가 1년 미만이어서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여성단체연합은 이날 “동료 의원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성인지감수성이 없는 정읍시의회는 도민과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각성하라”고 성명을 냈다. 이 단체는 “사건 발생 1년 5개월이 지나서야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됐고, 지난 3월 제명 징계안이 상정됐지만 부결됐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시의원의 제명을 부결시킨 시의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비판한다”며 규탄했다.
정읍시민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지난달 낸 정읍시의회 성범죄 관련 진정서 접수증.
혐의를 부인해온 김 의원은 2019년 9∼10월 3차례에 걸쳐 음식점에서 동료 여성 의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피해 여성 의원은 지난해 2월 김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시민단체들은 “피해 의원이 1년 가까이 김 의원의 상습적인 성희롱 발언과 성추행으로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증거·증언을 확보해서 고소한 것”이라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해왔다. 정읍시민연대는 정읍시의회가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에 미온적이자,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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