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보험금 5억원을 타내려고 여성을 살해하려고 시도한 남성 3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22단독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ㄱ(19)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ㄱ씨 등은 이달 9일 밤 11시께 전남 화순군 북면 한 펜션 인근 야산에서 ㄴ(19)씨를 살해하려고 계획하고 흉기로 찌르는 등 살인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ㄴ씨는 소리를 지르며 도주했고 행인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펜션 인근에서 ㄱ씨 등을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ㄴ씨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ㄱ씨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ㄴ씨 명의로 사망보험에 가입한 뒤 5억원대에 달하는 보험금 수령인은 자신으로 지정했다.
ㄱ씨 등은 경찰에서 “외제차 할부금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종혁 화순경찰서 수사과장은 “사회경험이 없던 피의자들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했다. 구속된 만큼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한겨레 호남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