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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천혜향 돌린 양향자 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등록 2021-10-14 10:17수정 2021-10-14 10:21

검찰 “양 의원 지시로 보좌관이 발송”
양향자 무소속 의원.<한겨레>자료사진
양향자 무소속 의원.<한겨레>자료사진

올해 초 명절 선물로 과일을 돌린 양향자(54) 무소속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양 의원과 광주지역사무소 전 특별보좌관 ㄱ(53)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2월 설을 앞두고 주민과 기자 등에게 천혜향 과일 상자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ㄱ씨가 연하장 발송 대상자들에게 천혜향을 선물했고 선물 비용은 남편이 부담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양 의원이 지시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양 의원의 외사촌인 ㄱ씨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에게 급여 수천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혐의도 수사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양 의원은 7월13일 자진 탈당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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