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1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를 시작한 이래 엘에이치 직원에 대한 첫 선고 사례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핵심은 ㄱ씨가 엘에이치 직원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느냐 여부였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완주 삼봉 공공주택의 지구계획안을 기안한 담당자다. 이는 엘에이치도 수많은 민원 발생을 고려해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던 정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택지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이용계획에 엘에이치 직원만 접근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정보를 이용하는 데 있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ㄱ씨는 전북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지구변경계획안을 수립하던 중 2015년 3월 토지 400평(1300여㎡)을 지인 2명과 함께 아내 명의로 약 3억원에 매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땅은 공시지가 기준 5년 동안 가격이 40% 넘게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은 ㄱ씨가 지구변경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알게 된 토지이용계획, 사업일정, 사업 진행상황 등 내부 비밀정보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ㄱ씨는 그동안 내부정보 이용을 부인해왔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한겨레 호남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