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공사대금 미지급에 항의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하청업체 대표와 관련해, 공사비 수십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시행사 대표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혐의로 시행사 대표 ㄱ 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북 전주의 한 빌라 공사에 참가한 지역 하청업체 여러곳에 30억원 상당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하청업체들은 “빌라가 준공되면 담보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주겠다”는 시행사 대표의 말을 믿고 공사에 참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빌라 공사가 마무리되고 관할 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이 완료된 뒤에도, 업체들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 6천여만원을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50대 폐기물처리업체 대표가 “더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라도 해야 세상이 억울함을 알아줄 것 같다”며 지난 1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신해 숨지기도 했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 업체 대표는 미성년인 세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공사에 함께 참여한 업체들은 지난해 연말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ㄱ씨와 시행사 등을 상대로 고소 등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3월 해당 건설업체 사무실과 임직원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고 서류 등 증거물을 확보해 수사를 벌여왔다. ㄱ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5일 열린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한겨레 호남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