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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뇌물수수’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 징역 1년9개월

등록 2021-10-29 16:48수정 2021-10-29 17:00

광주지법 “지위 이용해 죄질 불량”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한겨레>자료사진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한겨레>자료사진

태양광업체 등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규성(71) 전 농어촌공사 사장이 징역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심재현)는 29일 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9개월에 벌금 5천만원, 추징금 2억730만원을 선고했다.

태양광발전업체를 운영했던 최 전 사장은 2019년 2∼8월 군산시 발광다이오드(LED) 가로등 개선사업 입찰 참가업체 2곳에 입찰편의와 사업수주를 약속하고 6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5∼9월 전기설비업체 운영자 4명에게 농어촌공사 저수지 태양광 시설 공사 수주를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2019∼2020년 군산시 가로등사업 입찰 업무를 위탁받아 진행하면서 공사수주 업체들에서 7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광산업진흥회 전 간부 송아무개씨도 이날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원, 추징금 7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과 송씨 등에게 돈을 건넨 업자 2명과 최 전 사장의 태양광발전업체 관계자에게도 이날 징역 6개월∼1년 6개월, 추징금 1억~4억3500여만원, 최대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은 2천만원이 넘는 뇌물을 직접 받았다. 지위를 이용해 청탁하고 대가를 받은 점으로 미뤄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최 전 사장은 2018년 2월 농어촌공사 사장에 취임했지만 ‘태양광발전업체 운영자가 수조원대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진하는 기관의 수장으로 적합하냐’는 논란이 일며 같은 해 11월 사임했다. 최 전 사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다 8년 동안 잠적한 친형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을 도운 혐의로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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