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공사 중인 광주시 북구 운암동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 현장.광주시 북구청 제공
부실공사에 따른 붕괴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난 학동4구역 재개발 공사현장 이외에도 광주에서 불법철거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광주북부경찰서는 불법철거와 재하도급 혐의(건축물 관리법 위반 혐의 등)로 에이치디시(HDC)현대산업개발과 철거업체 현장소장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올해 5월 광주 북구 운암주공 3단지 재건축 철거현장에서 아파트 건물을 아랫부분부터 부숴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철거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북구청으로부터 허가받은 해체계획서와 감리자가 제시한 공법은 건물 상층부터 해체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학동4구역 붕괴사고를 계기로 재개발·재건축 현장 점검에 나선 북구청은 허가 내용과 다르게 철거공사를 진행한 현대산업개발 등을 고발했다.
수사 과정에서 철거공사 불법 재하도급 사실도 드러나 경찰은 불법 재하도급업체 대표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 불구속 송치됐다.
운암주공3단지(17만㎡) 재건축사업은 기존 아파트단지를 허물고 지상 29층, 지하 3층 규모 아파트 37개동 3214가구를 새로 짓는 내용이다. 5층 아파트 63개동 가운데 39개동은 이미 해체됐고, 나머지 24개동 해체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한편, 6월9일 오후 4시22분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구역 공사현장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무너지며 시내버스를 덮쳐, 탑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등 사고 책임자 7명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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