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무안군에 있는 전남경찰청.전남경찰청 제공
해외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국내에 마약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은 10일 언론브리핑을 열어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판매한 일당 5명(구속)과 매수자 14명 등 19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중 국내 총책 2명, 관리책, 운반책 등 마약 판매조직원 5명은 구속 송치했다. 또 필로폰 2.83㎏, 필로폰·엑스터시 혼합물 1.1㎏, 케타민 505g, 엑스터시 1779정 등 10만 명이 투약 가능한 101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마약 판매조직원들은 2020년 9월부터 텔레그램에 판매 채널을 개설하고 인터넷 광고를 한 후 가상화폐를 받고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직 검거되지 않은 해외 총책 ㄱ씨는 필리핀에 머물며 온라인에 ‘고액 알바' 구인광고를 올려 총책, 관리·보관책, 운반책, 홍보책 등 조직원을 모집했다. 국내 총책 ㄴ씨 등 5명은 ㄱ씨의 지시를 받아 국제우편으로 밀반입한 마약류를 텔레그램 등을 통해 20~30대 매수자들에게 판매했다.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마약을 거래해 조직원이나 매수자가 서로 알지 못하는 점조직 형태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거래는 조직원들이 특정 장소에 마약을 놔두면 매수자들이 가져가는 ‘던지기 수법’을 이용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매수자는 서울, 광주, 부산, 창원, 제주 등 전국 177개 지역에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ㄱ씨를 추적하는 한편, 온라인 마약 유통 감시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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