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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대학 진학 축하금’이 학력차별? 인재지원?

등록 2021-11-10 12:01수정 2021-11-11 02:30

시민단체 ‘조례 중단’ 인권위에 진정
“입학여부로 자질 가늠, 명백한 차별”
나주시·영광군 “차별 아니다” 반박
“인재 유출 막고 경제적 부담 경감”
올해 치러진 한 대학의 비대면 입학식. <한겨레> 자료사진
올해 치러진 한 대학의 비대면 입학식. <한겨레> 자료사진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대학 진학생에게 주는 축하금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을 받게 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0일 성명을 내어 “전남 나주시와 영광군이 대학에 진학한 신입생한테 50만원씩 주는 축하금을 폐지하고 학력·학벌차별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진학 축하금의 차별적 요소를 없애도록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나주·영광 등의 진학 축하금 지원조례가 지방선거 국면에서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학 진학 축하금이 교육지원이 절실한 학생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이어 “대학 진학 여부만으로 학생의 능력과 자질을 가늠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차별금지법과 정부가 시행 중인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에 맞게 청소년 모두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고형준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장학 지원이 어떤 잣대로 이뤄져야 하는지 깊이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 장학금과 기숙사 등 각종 혜택을 받는 대학 진학자를 중복으로 지원하지 말고 보편적 방향으로 교육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시와 영광군은 지난 3월과 7월 주민한테 자녀 교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지역 교육 여건을 개선한다며 진학 축하금 제도를 도입했다. 나주시는 신청을 받아 지난 6월 신입생 481명에게 2억4050만원을 지급했고, 영광군은 내년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나주시 쪽은 “인재 유출을 막자는 의도일 뿐 학력차별 의도는 없다”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제도협의회의 심사를 통해 타당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당장 조례를 바꿀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비슷한 지원금을 주고 있는 전북 순창과 경남 김해 등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전북 순창군은 2018년 조례를 제정해 신입생에게 축하금 200만원씩을 지원했다. 지급액은 2019년 3억6200만원(181명), 지난해 3억7200만원(186명), 올해 3억6400만원(182명)이다. 순창군 쪽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은 직업훈련을 받거나 창업할 경우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경남 김해시는 올해 지역 고교를 졸업하고 관내 대학에 입학한 학생 330명에게 장학금 50만원씩을 지급했다. 김해시 쪽은 “지역 고교생이 줄어 액수를 올릴지 검토 중”이라며 “인재 유출 방지, 지역대학의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 양평군은 지난 4~9일 ‘대학생 반값 등록금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대학생에게 등록금의 절반을 군에서 지원하는 내용인데, 신입생에 한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액을 지원하는 대목을 두고 논란 중이다. 조례안은 지난달 28일 군의회에서 4 대 3으로 부결됐지만, 양평군은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안관옥 박임근 최상원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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