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급 소방공무원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지난 13일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치사)로 간부급 소방공무원 ㄱ(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ㄱ씨는 13일 오후 6시24분께 전남 나주시 송월동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횡단보도앞 도로에 서 있던 30대 보행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측정 결과 ㄱ씨는 면허 정지 수준(취소는 0.08% 이상)인 혈중알코올농도 0.061%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횡단보도 앞 도로에 한두 걸음 앞서 나와 신호가 바뀌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조사에서 ㄱ씨는 “길가에 나와 있는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기초조사를 진행한 뒤 ㄱ씨를 귀가 조처하고, 앞으로 소환해 사고 경위를 상세히 조사할 방침이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한겨레 호남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