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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에도 ‘5·18 북한군 개입설’ 주장 지만원, 2심 징역 4년 구형

등록 2021-11-19 11:25수정 2021-11-19 11:33

서울중앙지법 내년 1월 선고
2019년 2월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 참석한 지만원씨(오른쪽)가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날 지씨와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전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을 비하해 논란이 일었다.<한겨레>자료사진
2019년 2월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 참석한 지만원씨(오른쪽)가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날 지씨와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전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을 비하해 논란이 일었다.<한겨레>자료사진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북한군으로 지목해 명예훼손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지만원(79)씨에게 검찰이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5·18기념재단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제8-3형사부에서 열린 지씨의 항소심 5차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누리집이나 온라인 보수언론 <뉴스타운>을 통해 5·18항쟁 참가자들을 북한군으로 지목하거나 5·18사진첩을 펴낸 천주교 신부들을 공산주의자로 지칭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씨가 5·18항쟁 사진에서 북한군이라고 지목한 피해자 16명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지씨를 고소했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지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씨가 고령이고 성실히 재판에 출석해 증 거인멸과 도망갈 염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법정구속을 피한 지씨는 5·18 북한군 개입설을 꾸준히 주장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5월 보수단체가 국립서울현충원에 연 집회 무대에 올라 “5·18은 김대중 졸개들과 북한 간첩이 일으킨 폭동”이란 취지의 발언을 되풀이해 물의를 빚었다. 같은 해 6월 펴낸 도서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북조선 5·18 아리랑>에서는 5·18항쟁 참가자(박철, 박선재, 양홍범)를 북한군이라고 지목해 이달 2일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21일 오전 10시30분 열릴 예정이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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