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권단체들이 26일 전남도청 앞에서 신안염전 노동인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남노동권익센터 제공
수년간 노동자의 임금을 떼먹은 전남 신안의 염전 업주가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30일 “법원으로부터 사기 혐의를 받는 장아무개(48)씨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이날 장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씨는 2014~2021년 7년 동안 직원 박영근(53)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고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달 28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달 140만원을 받기로 하고 염전에서 일했지만 한 푼도 받지 못했고 사실상 감금상태로 하루 20시간의 노동에 시달렸다고 폭로했다. 피해자 박씨는 장씨가 현금으로 임금을 주고 다시 가져가는 수법으로 법망을 피했다고 주장하며 장씨를 사기·감금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장씨의 염전과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다른 노동자 14명을 조사해 사기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박씨가 주장했던 감금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14년 신안 염전 감금·임금체불 사건에 이어 박씨 사건이 발생하자 다음달까지 고용노동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전남 9개 시·군 염전 912곳에 대한 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남경찰청은 “현재 진행 중인 전수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혐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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