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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선거법에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도 입건

등록 2021-12-22 15:29수정 2021-12-22 15:34

직원 허위 근무로 속여 급여지급 방조 혐의
양향자 무소속 의원.<한겨레>자료사진
양향자 무소속 의원.<한겨레>자료사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양향자(54) 무소속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양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양 의원은 외사촌이자 지역사무소 특별보좌관이었던 박아무개(53)씨의 공금 횡령을 방조한 혐의로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지난해 4·15총선 이후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양 의원 정치자금 계좌에서 급여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박씨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양 의원은 7월13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진 탈당했다. 당시 양 의원은 언론을 통해 박씨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해 2차 가해 논란이 일었으나 경찰 조사에서 위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양 의원은 최근 2차 가해 의혹이 해소됐다며 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했다.

현재 양 의원과 박씨는 올해 2월 설을 앞두고 주민과 기자 등에게 천혜향 과일 상자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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