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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이상직 의원, 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등록 2022-01-26 11:50수정 2022-01-26 11:56

징역1년4월에 집행유예 2년
이스타항공 배임·횡령죄로 수감중
이상직 의원
이상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무소속 이상직(59·구속·전북 전주을) 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성주)는 26일 이 의원 항소심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는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돼 대법원에서도 원심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서 기부행위를 하고 지난 총선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 일반당원에게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기부행위는 수백 명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가액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과거 공직선거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르렀다. 이를 종합하면 1심이 정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술과 책자 2600여만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시의원 등과 공모해 지난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당원과 권리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해,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 형성으로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 혐의도 추가됐다.

한편,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됐던 이 의원은 지난 12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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