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편의를 대가로 지역 건설업체에 100억원대 자재를 납품한 이용섭 광주시장 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아무개(6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철강업체를 운영하는 이씨는 ‘호반건설이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이용섭 시장에게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호반건설에 철근 1만7112t(133억원 상당)을 납품해 4억2천여만원의 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씨가 2017년 3월 철강 유통 회사를 신설해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2017년 4월 호반건설 협력업체가 됐고 이듬해 철근 납품 계약을 맺었다며,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씨는 앞선 재판에서 “첫 철근 납품 계약은 과거 냉난방 기계 납품과 관련한 손실보전 차원이었다. 실제 철근 납품 계약은 이 시장의 출마가 예상되기 전인 2017년 가을에 이뤄졌고 서류만 2018년 초에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용섭 시장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으로 당선됐다.
재판부는 이씨와 김상열 당시 호반건설 회장이 자주 연락했던 점을 토대로 형의 지위를 이용해 이씨가 첫 계약을 따낸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김 판사는 “이씨는 유력한 광주시장 후보였던 이용섭의 친동생이라는 점을 내세워 철근 납품 기회를 얻었다. 이씨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고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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