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1주년 5·18기념식 모습.<한겨레>자료사진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5·18 관련 3단체(부상자회, 유족회, 구속부상자회) 중 가장 먼저 공법단체로 전환했다. 남은 두 단체는 내부 갈등으로 공법단체 전환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처는 “5·18부상자회가 2일 법원 등기 절차를 완료하고 예산지원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공법단체로 출범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5·18부상자회는 기존 사단법인을 해산하고 새로운 회원을 입회시키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부상자회 회원자격은 5·18보상법에 의해 보상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다. 기존 사단법인 회원은 800여명이었지만 5·18구속부상자회 회원(3200여명) 중 부상자로 분류된 2000여명은 부상자회로 이동할 예정이어서 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새로운 사무실과 회원 교육, 복지 공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부상자회는 옛 상무대 영창이 있는 5·18자유공원 인근이나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
초대 회장은 황일봉(65) 전 광주 남구청장이 맡았다. 황 신임 회장은 5·18 시위 때 다쳤고 전남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1981년에는 5·18진상규명 투쟁을 하다 복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장 임기는 2년으로,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황 회장은 “공법단체 출범으로 5·18부상자들이 국가유공자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족회와 공로자회 설립은 내부 갈등으로 터덕거리고 있다. 유족회는 지난해 6월 공법단체 설립준비위원회(25명)를 꾸린 후 정관을 제정하고 11월25일 초대 임원을 위한 선거를 치렀다. 이 과정에서 투표권이 있는 회원 자격에 대한 시비가 생겨 당선증 교부가 미뤄지고 있다.
구속부상자회 회원 중 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회원(1200여명) 등으로 구성되는 공로자회는 지난해 3월 정관과 임원 선출 등을 거쳐 올해 1월 국가보훈처로부터 공법단체 설립 승인을 받았지만, 공식 출범은 하지 못했다. 이 단체도 임원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일어 설립 승인 무효 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다.
한상석 5·18서울기념사업회 고문은 “각 공법단체가 간선제로 공법단체 초대 임원을 선출하다 보니 잡음이 일고 있다. 직선제를 통한 민주적 방식의 임원 선출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월 5·18 공법단체 설립 근거가 담긴 5·18유공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4월 시행됐다. 공법단체는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고, 공익목적의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 공법단체는 광복회, 4·19유족회, 6·25참전유공자회, 재향군인회 등 14개 단체가 있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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