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전남 장흥 5살 여아 학대치사 사건을 엄벌해 달라 청원글.청와대 누리집 갈무리
5살 조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고모가 구속 기소됐다. 숨진 아이의 친모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고모를 엄벌해달라는 청원 글을 올렸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ㄱ(40)씨를 14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10시30분께 전남 장흥의 자신의 집에서 조카 ㄴ(5)양을 30㎝ 길이 철제 유리창닦이로 수차례 때려 같은 날 오후 6시22분께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또 지난해 11월1일, 12월10일 ㄴ양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키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ㄴ양은 지난달 14일 오후 6시15분께 집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다른 가족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숨졌다. ㄴ양 몸에서는 멍자국이 발견됐고 사망진단서에는 ‘뇌출혈에 의한 심장마비로 보인다’는 의사 소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지난달 15일 경찰에 입건된 후 같은 달 17일 구속됐다. ㄱ씨는 경찰에서 “ㄴ양이 거짓말을 해 훈육 차원에서 때린 사실은 있지만 ㄴ양이 스스로 화장실에서 넘어졌다”며 사망과의 관련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ㄱ씨의 휴대전화 사진과 동영상 등을 통해 ㄴ양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ㄱ씨가 폭행·학대해 ㄴ양이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살인의 고의성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ㄴ양의 친모라고 밝힌 청원자가 이달 11일 ‘아동폭행 및 아동학대자 아동살인자 친고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글쓴이는 “2011년 결혼 후 두 딸을 얻었고 지난해 말 이혼을 하며 딸들을 남편에게 맡겼다. 그동안 딸들과 영상통화만 했을 뿐 직접 만나지는 못한 상황에서 이달 2일 검찰의 연락을 받고 막내딸 사망 사실을 알았다. 딸을 곁에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적었다. 글쓴이는 “잘 키우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제 딸을 때리고 학대한 고모를 아동학대살인죄를 적용해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했다. 이 청원글은 이날 오전 10시 현재 1622명이 동의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