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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딸 폭행치사… 항소심서 징역 3년→5년으로 형량 늘어나

등록 2022-03-23 11:54수정 2022-03-23 11:58

미필적 살인 고의 인정돼 형량 높아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전경.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전경.

7개월 된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베트남 국적 친어머니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백강진)는 23일 아동학대, 아동학대치사,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ㄱ(23)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치사를 유죄로 본 1심과 달리, 아이를 때리고 학대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판단해 미필적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 형을 높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우울 장애, 지적 장애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원인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예견했던 것으로 보여 미필적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3월7~12일 생후 7개월 된 딸을 손으로 여러차례 때리고,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가 내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12일에 딸을 던지는 행위를 10여차례 반복했고, 여러번 몸으로 짓누르고 때리는 행위를 반복했다.

ㄱ씨는 조사에서 아이가 칭얼대면서 낮잠을 방해하고 분유를 토하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살인 혐의로 ㄱ씨를 기소하고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삼았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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