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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당원 모집’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등록 2022-04-14 13:35수정 2022-04-14 13:57

광산구청 “부구청장 대행 체제 운영”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이 2021년 12월 항소심 선고공판 뒤 광주고법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이 2021년 12월 항소심 선고공판 뒤 광주고법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삼호(57)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 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임기 두 달을 남겨놓고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김 구청장은 2017년 7~9월 더불어민주당 구청장 경선에 대비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을 포함한 수십 명을 동원해 4000여명의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았다. 또 당원 모집을 도와준 공단 직원 150여명에게는 410만원 상당의 숙주나물 150여 상자를 제공했고 지인에게 30만원가량의 골프 비용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2018년 10월 1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과 일부 공단 직원들은 항소심 도중 선거법이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운동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의 출마가 널리 예상된 상황에서 이들의 행위가 자발적인 정치 참여가 아니라 김 구청장을 지지할 당원을 모집한 행위이나 당내 경선운동으로 볼 수 있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광산구청은 “김 구청장이 오늘 대법원으로부터 직위상실형을 확정받아 당분간 부구청장 대행체제로 구정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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