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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찍힌 것 같아”…CCTV 공기총으로 쏜 60대 집행유예

등록 2022-05-01 15:48수정 2022-05-01 16:06

광주지방법원 전경.
광주지방법원 전경.

운전 중 신호 위반 장면이 찍힌 것 같다며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공기총으로 쏜 남성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심재현)는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ㄱ(6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총을 쏘라고 ㄱ씨를 부추긴 ㄴ(57)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9일 오전 2시45분께 전남 곡성군 한 도로를 지나던 중 도로 위 CCTV에 신호 위반 상황이 찍혔다고 여기고 무허가 공기총으로 쏴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를 운전하던 ㄴ씨가 “제가 다 책임 질 테니 CCTV를 쏴 버리자”고 제안하자, ㄱ씨가 가지고 있던 공기총을 꺼낸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관할 경찰서장 허가 없이 2012년부터 9년 동안 공기총을 보유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ㄱ씨는 무허가로 공기총을 소지했고 군청이 관리하는 CCTV를 직접 파손했다. 총포를 잘못 사용할 경우 인명살상 등 심각한 피해가 일어날 수 있고 경찰수사 당시 잠적한 점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수리비를 지급하고 추가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ㄴ씨 역시 ㄱ씨와 마찬가지로 수사단계에서 잠적해 수사에 혼선을 야기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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