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소음 피해에 시달리는 주한미군 전북 군산비행장 인근 주민에 대한 보상금이 8월 지급되다.
전북 군산시는 25일 ‘지역 소음 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군산비행장 소음피해가 인정되는 2224명(932가구)에게 모두 7억30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소음 피해보상금은 이달 말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 보상금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내달 말까지 군산시청 환경정책과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8월 말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번 보상은 2019년 11월 제정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보상급 지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상금 책정의 기준이 된 기간은 법이 시행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다.
보상금은 항공 소음도를 기준으로 1종(95웨클 이상, 웨클은 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로 운항 횟수와 시간대 등을 고려해 가중치를 줌)은 1인당 월 6만원, 2종(90∼94웨클) 월 4만5천원, 3종(85∼89웨클)은 월 3만원이다. 국방부는 군산시 보상 대상자 대부분을 3종으로 분류했다.
앞서 국방부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전국 군용비행장 주변을 대상으로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하고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했다. 군산시는 지난해 12월 군산시 옥서면·미성동 일대 36.6㎢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했다.
시 관계자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상 대상지역 확대 요청 등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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