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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지리산 케이블카’ 반려됐지만…툭하면 ‘추진론’ 언제까지?

등록 2022-06-07 19:03수정 2022-06-08 02:30

환경부, 구례군 추진 시범사업 보완 신청에 ‘반려’
반달가슴곰 서식지 가까운 점 등 고려된듯
환경단체 “허용 법조항 아예 삭제해 ‘밀당’ 끝내야”
사단법인 ‘반달곰친구들’이 2020년 10월29일 지리산 형제봉에서 지리산 케이블카·산악철도를 반대하는 카드 시위를 하고 있다. 반달곰친구들 제공
사단법인 ‘반달곰친구들’이 2020년 10월29일 지리산 형제봉에서 지리산 케이블카·산악철도를 반대하는 카드 시위를 하고 있다. 반달곰친구들 제공

환경부가 전남 구례군이 추진해온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환경부는 7일 “구례군이 지난해 11월 지리산 성삼재 일대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제출했던 ‘지리산국립공원 삭도(케이블카) 시범사업 보완 신청’을 반려하기로 결정하고 3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구례군이 제출한 사업 계획은 453억원을 들여 산동면 지리산온천랜드~지리산 우번대(해발 1300m) 하반부를 잇는 3.1㎞ 구간을 케이블카로 잇는 내용이다. 앞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는 2012년 지리산 권역 4개 지자체(구례, 전북 남원, 경남 산청, 경남 함양)가 각각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신청하자, ‘단일화한 노선을 신청하면 검토할 수 있다’며 조건부 부결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정석목 환경부 자연공원과 행정사무관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구례군은 단독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검토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달가슴곰 서식 지역과 케이블카 종착역이 너무 가깝다는 점도 반려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구례군 삭도추진단은 “반려 통보문을 검토해 향후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다.

환경단체는 지리산 케이블카 논의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자연공원법’이 허용하는 ‘공원시설’에서 삭도를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주옥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대표는 “지리산은 이미 성삼재(해발 1090m)까지 도로가 나 있어 장애인들도 충분히 경관을 즐길 수 있다”며 “지리산 케이블카가 재논의될 때마다 연구용역 등 행정력이 낭비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법을 바꾸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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