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우유 급식을 하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광주 인권단체가 학교 우유 급식 지원 대상 학생 중 우유를 못 먹는 학생을 위해 대체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8일 보도자료를 내어 “알레르기, 유당 불내증 등으로 우유를 못 먹는 학생을 고려하지 않은 광주시의 우유 무상급식 사업은 행복추구권, 건강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이에 대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광주 인권 민원 처리기관인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광주시는 학교 우유 급식 지원사업은 축산발전기금 60%와 지방비가 40%가 투입돼 사업 취지에 맞지 않은 과즙음료 등으로 대체를 하면 업체보조금 환수조치와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 우려가 있어 대체식 제공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은 올해 3월 “대체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는 아니지만, 우유를 먹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 결과적으로 차별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향상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고려하면 대체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도 광주시 인권옴부즈맨 의견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채식주의 확산 등을 고려해 우유 급식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대체식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유당 불내증 등을 제외하더라도 최근에는 우유의 생산과정에 문제의식을 갖는 사람이 많아지거나 채식주의도 확산으로 우유를 먹지 않는 사람이 늘고 있다. 우유를 먹지 못하는 학생이 소수임을 고려하면 대체식 예산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5월 국가인권위원회도 전남도에 학교 우유 급식사업을 많은 아동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표명을 했었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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