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호남

성추행 신고했더니 해고…전남대 직원, 소송 끝에 ‘복직’

등록 2022-06-22 11:43수정 2022-06-22 11:53

광주고법 지난달 해고 무효 판결
회식 중 성추행 혐의는 무혐의로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 광주 시민단체 회원들이 2020년 8월6일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대 산학협력단 성추행 사건 재조사와 피해자 구제를 요구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 광주 시민단체 회원들이 2020년 8월6일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대 산학협력단 성추행 사건 재조사와 피해자 구제를 요구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성추행 피해를 신고했다가 허위 신고를 이유로 해고된 전남대학교 직원이 복직했다.

광주 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22일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성폭력 피해를 고발했으나 도리어 해고된 직원이 복직했다. 재판부의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들이고 복직 처분을 내린 전남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남대 산학협력단 소속 ㄱ(42·여)씨는 2019년 12월 연말 노래방 회식자리에서 상급자 ㄴ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이듬해 1월 대학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대학 인권센터는 노래방 폐회로(CC)텔레비전 영상과 ㄱ씨 진술이 다르고 ㄴ씨에게 성적인 의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ㄱ씨가 허위 진술로 산학협력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산학협력단은 이를 토대로 같은 해 6월 ㄱ씨를 해임했다. 이에 ㄱ씨는 ㄴ씨를 검찰에 고소하는 한편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경찰과 검찰은 우선 ㄴ씨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했다. 다만 지난해 10월 해고 무효소송 1심 재판부는 “전남대 산학협력단은 ㄱ씨를 보호하고 회식문화 개선 등 재발 방지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오히려 ㄱ씨의 신고 내용 일부가 시시티브이 영상과 다르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이런 조치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5일 2심 재판부도 전남대 산학협력단의 항소를 기각하며 ㄱ씨 손을 들어줬다. 대학 쪽은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ㄱ씨는 이달 20일 원래 직책으로 복귀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