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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직후 변기 물에 아기 빠뜨려 살해한 부모…징역 3년 집행유예

등록 2022-06-22 16:24수정 2022-06-22 16:35

임신초부터 남편이 구매한 불법 낙태약 복용
8개월에 조산하자 변기 물에 30분간 방치
경제적 사정·성별 불만 등에 출산 원치 않아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전경.

갓 출산한 아이를 변기 물에 방치해 숨지게 한 비정한 친어머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노미정 부장판사는 22일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ㄱ(2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 1월8일 오후 6시4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자신이 출산한 갓난아이를 화장실 변기 물에 약 30분간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집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뒤늦게 119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남편 ㄴ(43)씨가 인터넷으로 구입한 불법 낙태약을 지난 5월부터 복용해 임신 8개월 차에 조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ㄴ씨는 과거 2차례 임신중절을 경험한 ㄱ씨에게 이번에도 성별에 대한 불만과 경제적 사정 등 이유로 낙태를 권한 것으로 파악됐다. ㄱ씨는 수사 초기에 혐의를 부인했으나 “아이가 숨을 쉬지 않을 때까지 변기에서 꺼내지 않고 기다렸다”고 시인했다.

재판부는 “영아가 살아있음을 알면서도 변기 물에 방치해 살해한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갓 태어난 아이의 생사는 보호자의 양육 의지나 환경에 따라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거쳐온 불우한 성장과정이 인격 형성과 이번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출산 직후 정신적·신체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점, 반복된 출산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7일, 남편 ㄴ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ㄱ씨와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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