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사고인지 사건인지 모르는 상황 성인 신상 공개하는 법령은 아직 없어” 초등생 신상 공개는 실종아동 관련 법 따라
체험학습을 한다며 떠났다가 전남 완도에서 연락이 끊긴 초등학생 일가족과 관련해 실종 아동인 조유나(10)양의 신상만 공개된 이유에 대해 “부모 신상은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전문가가 설명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와이티엔> 에 출연해 ‘부모 얼굴까지 공개하면 찾기 수월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사고인지 사건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성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령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이 적극 판단하면 위법 소지를 피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실종된 조유나(10) 양의 가족을 찾기 위한 수사가 엿새째 이어진 27일 전남 완도군 신지면 물하태선착장에 짙은 안개가 껴 있다. 조양의 가족은 지난달 31일 휴대전화가 꺼진 것을 마지막으로 행방이 묘연하다. 연합뉴스
승 연구위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부모) 얼굴이 나오면 개인 정보 (공개에 따른) 문제가 되지만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분들을 살리기 위해 경찰이 하는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다”며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긴급 피난, 아니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 조각 이런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고 말했다. 성인인 부모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지만 형법상 ‘긴급피난’ 등으로 인정받아 처벌을 면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승 연구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어떤 형태이든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나양 신상 공개가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유나양을 신고했기 때문”이라며 “‘유나양이 학교에 안 돌아와요’, ‘왜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라고 실종신고를 해서 집에 가보니 진짜 유나양이 없었기 때문에 실종 아동 발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나양의 얼굴과 신체 정보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양 등 일가족 3명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한 달간 제주도로 가 농촌살기 체험을 하겠다며 학교에 교외체험학습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체험 기간이 끝나는 지난 15일 이후에도 조양은 광주에 있는 학교에 가지 않았다. 조양 가족이 제주에 간 기록은 나오지 않았다. 조양 아버지 차량인 은색 아우디A6(03오8447)가 지난달 29일 오후 2시쯤 고금대교를 건너 완도로 들어가는 모습은 확인됐으나, 다시 육지로 나오지는 않았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영상 : 전라남도 완도군청 제공 , 편집 : 채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