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전 의원이 2021년 4월 재판을 받으려 법원에 들어서자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임근 기자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상직(59) 전 의원이 170일만에 석방됐다.
광주고법 전주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0일 “보석 허가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 전 의원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서울 주거지에 거주할 것 △보석보증금 납부 △소환 요구시 반드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 △출석 불가시 법원에 신고 △도망·증거인멸 행위 금지 △3일 이상 여행·출국시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등의 조건을 달았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보석이 취소되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다. 다음 재판은 7월31일이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12월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5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이 전 의원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달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국회의원직(전주을)을 잃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