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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 노동자들 “광주·전남 한전 협력업체 58%는 불법 하도급”

등록 2022-07-18 14:02수정 2022-07-18 14:05

67곳 중 39곳 편법공사 주장
이 중 업체 1곳은 경찰 고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조합원들이 18일 광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전력 협력업체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촉구하고 있다.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조합원들이 18일 광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전력 협력업체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촉구하고 있다.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광주·전남 배전노동자들이 한국전력공사(한전) 협력업체의 불법하도급을 지적하며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8일 광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 자체 조사 결과 광주·전남에 있는 한전 협력업체 67곳 중 39곳에서 불법 하도급 정황이 확인됐다. 하도급 공사 금액은 원가의 65% 수준에 불과해 안전 관련 비용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노동자는 전남에 있는 ㄱ배전공사 전문업체의 불법 하도급을 폭로했다. 그는 “ㄱ업체는 올해 1월 담양지역 전기공사계약을 했지만 실제 공사는 ㄴ업체가 했다. 현장에서 ㄱ업체 관계자들은 한 번도 본 적 없고 ㄴ업체 대표가 모든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노동자는 “ㄱ업체는 수수료를 공제한 뒤 ㄴ업체에 공사 대금을 지급했다. 인력, 자재, 장비는 작업량에 비해 덜 투입됐고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렸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ㄱ업체가 전기공사업법에서 정한 하도급 금지 규정을 어겼다며 광주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정황이 확인된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 또 한전이 협력업체의 불법 하도급 정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올해 1월 한전이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안전관리 대책’의 협력회사 제도 문제점과 현황 분석을 보면 ‘낙찰되지 않은 업체는 경영 유지를 위해 저가 위장·편법 하도급 계약 불가피’, ‘원도급자는 커미션 수수, 하도급자는 저가로 시공’ 등이 나와 있다”며 “한전은 편법, 불법 하도급 실체를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해 배전노동자들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전은 입장 자료를 내어 “올해 4월 광주·전남 67개 배전전문회사의 인원·장비 등을 전수조사했으나 불법하도급 의심사례는 없었다”며 “과거 사법기관에 적발된 불법하도급 업체 행태를 분석한 한전의 보고서를 인용해 노조는 공사업계에 만연한 것처럼 편파적으로 주장했다”고 반박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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