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예비후보에게 접근해 조력을 대가로 사업권·인사권을 요구한 선거브로커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노종찬)는 17일 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된 ㄱ씨 등 2명에게 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주시장 이중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사실상 주도하면서 조직선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비용을 조달하는 대가로 후보에게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이 사건으로 깨끗한 정치를 표방한 정치신인을 좌절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방책은 정책이 아니라 금권에 기반한 조직이라는 선거 문법에 기댐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심각히 저해했다. 피고인들에게 선거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ㄱ씨 등은 지난해 5~10월 당시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건설업체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아오겠다. 당선되면 시가 발주하는 공사 사업권을 건설업체에 보장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선거운동을 도울 테니 건설·토목 관련 국·과장 인사권을 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이 예비후보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4월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폭로하고 사퇴하면서 불거졌다. 앞서 검찰은 “선거질서 공정을 해하는 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면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에게 각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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